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의 모든 임원과 주요주주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지분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본시장법에서 임원과 주요주주들의 지분공시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3월3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지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임원과 주주에 대해 주의 · 경고조치에서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상자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사대우 이상 임원은 모두 보유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전에는 공시 대상이 등기임원과 주요주주로 제한됐지만 자본시장법은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우상 이사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두 보고의무가 있어 이사대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이사 등 회사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사실상의 임원들은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지난 4일 기준 자사주 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지분이 변동하면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 대상 증권도 지금까지는 '주식'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이 포함된다.

주식 등의 5% 이상 대량보유 상황 보고 기준도 강화됐다. 5% 변동보고 대상에 예전에는 '보유목적 변경'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식에 대한 신탁 ·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내용,보유형태의 변경이 포함된다. 예컨대 주식을 대여했을 경우 소유권은 없지만 대여계약에 따라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사항 등을 3월3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공시의무가 강화된데 대해 상장사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상장사의 한 임원은 "몇 주 되지도 않는 주식을 매번 번거롭게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을 차단해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초기에 한 번 보고하고 나면 이후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k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