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 16일부터 지역 농 · 축협을 포함한 전국 5500여개 영업점에서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평균 잔액의 0.1%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동해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에 대응한 캠페인 활동 등에 쓰인다.

금리는 16일 현재 정기예금(1년 만기)이 연 3.7%,정기적금(3년 만기)이 연 4.7%이며 만 6~18세 고객에 대해서는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한다. 법인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이상,법인은 1000만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월 납입액이 500원 이상이면 된다. 정기예금은 3개월 이상~3년 이내 범위에서 월 또는 일 단위로,정기적금은 6개월 이상~3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이버독도농협'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카드 이용액의 0.2%를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적립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카드'를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