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 내용 확인 신중히"
"투자일임시 계약서 작성해야"


"금융사 직원이 투자설명을 해줄 때 내용을 꼼꼼하게 들어야 하고 설명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해 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사 직원에게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하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도 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를 맞아 보강된 투자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가지를 꼽아 17일 내놓았다.

자통법은 일반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확인해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증권사 등이 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사의 설명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해줬을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 판단을 위임하는 투자위임을 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결과 등이 들어있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석달에 한번 이상 받아 관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을 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조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의 요청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권유를 계속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행인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금융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한 뒤 해당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돼 있다.

이런 금융사의 경고에도 투자자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는 가능하다.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기본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자통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사는 이 정보에 비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사간 분쟁이나 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해 `e금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csc.kr)로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