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보스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포이보스의 주권거래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