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매사가 아닌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위험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별로 위험등급을 다르게 표시했던 그동안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운용사가 정한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설명서 표지에 표시돼 투자자가 쉽게볼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해석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판매사가 아닌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위험등급(1~5등급)에 따라 펀드를 분류하고 투자설명서 표지상단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판매사들이 펀드위험 등급을 분류하면서,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리 매겨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2월중으로 가능하도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고도 가입하게 할 수 있었던 온라인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권유절차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단순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도 구축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