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협,우체국,저축은,새마을금고,신협 등 준비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촌이나 어촌 주민들이 도회지로 나가지 않고도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지역 단위 농ㆍ수협은 물론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금고, 신협 등이 연내에 농어촌 지역의 펀드 판매 능력을 갖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66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먼저 받는 곳부터 이르면 다음달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펀드 판매 관련 업무 매뉴얼과 규정을 정비해 저축은행에 전달하고 4월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농협은 전국 1천184개 지역 농협 가운데 985곳에서 펀드 판매를 위한 투자중개업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펀드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서도 판매 인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농어촌 조합원들에게도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4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96개 지역조합 가운데 기본 요건을 갖춘 조합들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 소속 지점은 그동안 펀드를 판매해왔으나 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시.군.읍.면 단위에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천700여개 우체국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00여개 총괄우체국을 중심으로 연내에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천518개 새마을금고가 소속된 단체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992개 신협을 둔 신협중앙회도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펀드판매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금융위 승인을 얻고자 펀드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들도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위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며 승인받는 곳부터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착실한 준비를 거친 뒤 서민금융기관의 장점을 활용해 펀드를 판매하면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효과는 물론 판매 수수료 수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