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권거래가 재개되는 쌍용자동차가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때문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상세 설명없이 쌍용차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공시를 내보내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쌍용차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맞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공시 내용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올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제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회생개시절차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3월말)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는 법정관리 결정일(2월 6일)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말)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인 20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10년 3월말) 이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장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유의 공시를 내보낸 것"이라며 "쌍용차가 올해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따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예외조항은 관련 공시에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상장폐지 심사를 직접 담당하는 거래소 관계자는 "쌍용차가 정기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두달 정도밖에 실적이 없어서 심의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최소한 1년동안 쌍용차가 상장폐지 심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개인 투자자는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는 했지만 잔존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거나 채권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까지 이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상장폐지 대상 여부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거래소 행태는 투자자를 두번 울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