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상선은 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9억6500만원 상당의 어음을 위·변조 발행해 지난 4일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에 지급 제시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