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국민연금에 대해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의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 10% 이상 보유주식 내다판다

금융위 관계자는 "'5%룰'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관련 규정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룰'을 적용받지 않다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대상에 포함돼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량 보유 종목을 정리하는 등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14개 종목을 일부 매각,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였지만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었다. 또 자통법 시행으로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은 10% 이상 보유 종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수급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14개 중목의 지분율을 최근 10% 미만으로 모두 낮췄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한 증권사 법인영업부 관계자는 "한솔제지 오리온 등 일부 종목이 이 문제로 인해 올초 주가가 부진했지만 최근 반등하고 있다"며 "이미 지분 축소가 이뤄져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종목들이 우량주여서 거래량이 충분했던 데다 국민연금 측도 가급적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거나 매도 규모를 조절해 개별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선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연기금 전체적으로 최근 이틀 연속 순매수하고 있으며 1월에만 5600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시장 수급을 지원,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는 "지분율 5%를 넘는 종목은 1~2개 정도"라며 "주식 운용 규모가 작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조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도 주식 운용 규모가 4400억원에 불과한 데다 운용 규정상 종목별 5% 이상 투자를 금하고 있어 인위적인 물량 축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정환/서욱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