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43.22% 비율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유상소각 대금은 1주당 17만1000원이며, 유상소각 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강제 유상소각 대상은 보통주 4017만6724주이며 감자 후에는 2281만2344주로 줄어들게 된다. 자본금도 2008억8300만원에서 1140억61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감자기준일 현재 대한통운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비율에 따라 무상소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대한통운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