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빨라질 전망이다.

애매모호 했던 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해 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질심사 심의위원회 제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 해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기업들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퇴출 선진화방안을 4일부터 시행,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영업활동 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편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발생,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 등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실질심사 심의위원단도 구성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등 20명으로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을 꾸리고, 이중 심사 대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임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3일 안에는 상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는 법인은 통지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