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받지 않아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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