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코스닥 등록기업 대표로부터 미화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55)에 대한 1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1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유상증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는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이씨가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신문지로 싼 3만 달러도 피고인은 인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화라고 확신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원장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생산업체 대표 이모(41)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