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투자자보호제 긍정효과 크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2월 펀드리서치' 보고서에서 자통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관련, "2007~2008년 투자성향보다 과도하게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경험했던 것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올바른 투자원칙의 정립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통법과 함께 도입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 제도가 투자상담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투자자들이 기대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수준에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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