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공매도규제 제도가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공매도규제와 관련된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 내달 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입공매도 결제확인의무가 강화된다.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 확인의무가 부과되고, 현행 적격기관투자자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방지와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된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적용을 받지않는 대상도 확대된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및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공급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와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식차익거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가 추가로 도입된다.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권에 대해 공매도 규제를 신설하고,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권 공매도 규제방법을 준용키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자통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채권을 채무증권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