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식회사의 감사위원은 반드시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감사위원의 선임권이 주주총회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주총에서 먼저 등기이사로 뽑은 뒤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금융위의 고발,수사기관 통보,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