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32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등의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주가급락의 한 요인으로 꼽혔던 공매도 물량도 발표된 수치보다 50%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9월 45개 증권사(국내 27사,외국계 18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매도 실태조사'결과 외국계 18개사,국내 14개사 등 71%인 32개사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는 조사대상 18개사가 전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내용은 기관경고 3개사,기관주의 15개사,경영유의 14개사 등이다. 영업정지 바로 아랫단계의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받은 3개사는 모두 외국사다.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 등에게는 별도의 개별적인 중징계 조치가 취해져 증권사 재취업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관주의는 외국계 9곳,국내 6곳이었고 경영유의는 외국계 6곳,국내 8곳으로 집계됐다.

또 '공매도'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일반매매인 것처럼 거래해 호가표시 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13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매도 27조2000억원의 51%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실제 공매도 규모가 41조원이었지만 증권선물거래소 등에서 발표한 공매도는 27조여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호가표시를 위반한 13조8000억원 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 룰'을 위반한 물량만 8조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위반 규모가 컸던 것은 한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외에도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