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45개 증권회사 중 70% 이상이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부문검사 결과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나머지 13개 증권회사도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매도주문을 받으면서 해당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결제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확인관련 세부기준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대상 기간 중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시장 전체 공매도(27조2000억원) 규모의 51%를 차지했다. 이 중 58%인 8조원은 가격제한규제(up-tick rule) 위반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문낼 때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해서 공매도로 호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 증권사가 이를 위반했다"며 "호가표시 위반 사례 중에 직전체결가 이상으로 호가를 내야 하는 가격제한규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개사에 대해 기관경고, 15개 증권회사는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14개 증권회사는 경영유의 통보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국내 증권사 27개사와 외국계 18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시장참가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10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종목 공매도 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