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는 22일 직원에 대한 상여지급을 위해 자사주 11만3267주(2억11400만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1월22일부터 23일까지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