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닥기업들이 소액공모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자통법 시행일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코스닥기업들이 소액공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류수입업체 케이앤컴퍼니와 반도체부품업체 디아이세미콘은 각각 1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공모 증자를 결의했다. 반도체 관련 필터를 만드는 카엘과 금형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넥스도 각각 1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집중력학습기 '엠씨스퀘어'를 만드는 지오엠씨는 지난 13일 결의한 1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증자 청약에 11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자 8억9900만원의 소액공모 증자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휴람알앤씨도 지난해 말 총 3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 1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공모 증자를 추가로 결의했다. 팬텀 디초콜릿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소액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케이알은 지난 14일 19억9900만원 규모로 진행한 소액공모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소액공모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코아정보시스템과 유비트론 엔이씨가 각각 19억원 규모의 CB를 공모 발행키로 했고 에프아이투어 엘앤피아너스 등도 소액공모 방식으로 CB 발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니와이드가 19억9900만원 규모의 BW를 공모 발행키로 했고 쏠라엔텍 유니테스트 등도 BW 소액공모를 추진 중이다.

20억원 미만의 자금조달인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기업들의 '마지막 자금줄'로 애용돼 왔다. 하지만 내달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증자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바뀌게 된다.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를 남발해 기존 주주들이 물량부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코스닥 한계기업들의 마지막 자금조달 수단인 소액공모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에 소액공모 증자나 사채발행을 추진하려는 곳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자금을 수혈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소액공모를 서두르는 기업일수록 자금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통법 시행 전에 상장사들이 대규모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서두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대주주 지분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격 산정기준일이 유상증자 결의일에서 청약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격이 앞으로 시장가에 가깝게 결정되는 만큼 대규모 증자결의일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