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6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나 신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회생계획인가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와관련 "주요 채권자에게 의견조회를 지난 13일 발송했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주요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매각 등과 병행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