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은 16일 지연됐던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제약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7개 제약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51억원, 대웅제약 46억원 등 총 7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205억원으로 과징금 규모는 1차 때와 비교하면 다소 늘어났다고 굿모닝신한증권은 전했다.

배기달, 고우리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약업체의 불공정행위(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대한 2차 발표였는데, 1차 발표 시기가 2007년 1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과징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2차 발표에 포함된 국내 제약업체는 1차 때 9개 업체에 비해 훨씬 적은 2개 업체밖에 되지 않고, 과징금 규모도 1차 때 수준이어서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