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항 '투자성향 체크리스트' 점수따라 상품 제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새로 만든 것이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지켜야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준칙에 따르면 투자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상담을 받을 경우 먼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7개항의 질문으로 구성된 이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 투자자는 점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돼 자산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는다. 정보확인서의 총점은 64점이며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강한 투자자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64점을 100점으로 환산해 응답 결과가 20점 이하면 안정형,20~40점 이하는 안정추구형,40~60점은 위험중립형,60~80점은 적극투자형,80점을 초과하면 공격투자형이다. 만일 투자자가 자산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을 선택하려 한다면 '모든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별도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이 준칙이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융 투자회사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인 만큼 업체들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권유준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기에 제시된 규정들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각 금융회사가 회사 특성과 상황에 맞게 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엔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이 준칙에 안맞게 펀드 등을 권유,판매했을 때는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때 금융회사가 내부 컴플라이언스(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했는지를 놓고 판단한다"며 "우리처럼 획일적인 준칙을 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