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급결제 등 주요내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 시행 예정인 자통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 시행일인 다음달 4일 시행된다.

허대훈 NH증권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시행 시기 연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1년 연기 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지 않아 예정대로 자통법이 시행되게 된다"며 "이는 증권업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6개의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14개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했으며 주요한 사항으로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급결제 1년 연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주요 내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허 애널리스트는 "지급결제와 연계한 CMA마케팅, 자산운용사 겸업을 통한 금융투자업 시너지 제고 등은 준비중인 증권사의 경우 앞으로 주요한 사업 전략이어서 제도 변경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며 향후 정치권 및 업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