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아이레보는 12일 코스닥시장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신청서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결의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아이레보의 상장폐지를 승인할 경우 승인 시점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게 된다. 매수가격은 3700원이다.

아이레보의 최대주주인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의 지분율은 81.52%(911만668주)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아이레보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