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네르바’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대해 검찰이 12일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지만,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를)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티즌들은 박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경력 등을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고,편향된 판결을 해왔다고 근거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현재 개인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단 피해자(김용상 부장판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