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으로 달라지는 공시제도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들이 5% 이상 대량 보유 중인 상장사 주식 현황이 오는 3월3일까지 공개된다. 또 등기임원이 아닌 상장사 임원들도 자사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의 보유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공시제도가 대폭 달라진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5% 보고(대량 보유 상황 보고) 대상이 확대돼 현재 보고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연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증권금융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기금 등은 우선 보유 중인 주식 등의 지분 현황에 대해 자통법 시행 한 달 이내인 3월3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또 장내 매매로 5%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일이 현행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돼 보고 시한이 2일 줄어들게 된다. 5% 지분의 보유 목적 변경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 ·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보유 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 및 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등기상 임원'에만 부과되는 보고 의무가 앞으로는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된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보고해야 하는 증권의 종류도 지금은 주식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 연계 사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자는 3월3일까지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임원 · 주요 주주 보고 시한도 단축된다. 지금은 임원 ·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소유 주식의 변동이 발생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내역을 보고하면 됐지만 이제 '임원 · 주요 주주가 된 날'이나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대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 직원의 범위는 축소된다. 자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적용 범위가 '상장사 모든 직원'에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현행 '주주 수 500명 이상 등록 법인'에서 '주주 수 500명 이상 모든 외감 법인'으로 확대된다. 반면 '주요 사항 보고서 제도'가 새로 도입돼 상장 법인은 보고 내용을 주요 사항과 수시 공시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