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동성 위기로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쌍용차 주식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오전 11시15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쌍용차 주식 거래 재개는 법원이 회생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회생 개시 신청 이후 한달 이내에 법원이 최정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 쌍용차는 오는 2월 8일까지가 결정 기한"이라며 "만약 법원이 회생 개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 우선 그 기각 사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간다"면서 "쌍용차의 경우도 기각 시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더라도 쌍용차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인력감축을 포함해 강력한 자구노력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이사회는 이날 "임금과 인력부문에 대해서는 급격한 판매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하지만 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순환 휴직, 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 고정비 지출을 대폭 절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