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 사들인 펜타마이크로, 소유권 분쟁으로 권리행사 못해

가수 박진영씨가 설립한 장외업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의 3대 주주 지분을 놓고 코스닥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일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코스닥기업인 펜타마이크로가 지난해 JYP엔터 3대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보이지만,해당 지분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펜타마이크로는 지난해 10월 코스닥기업 미디어코프가 보유하고 있던 JYP엔터 지분(20.98%)을 105억원에 사들였다고 공시했지만 지금까지 명의개서를 못하고 있다.

변상봉 JYP엔터 부사장은 "사정상 늦어지더라도 지난해 말 이전에는 명의개서를 했어야 정상이지만 펜타마이크로는 현재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펜타마이크로가 아닌 개인투자자 C씨가 JYP엔터 지분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JYP엔터 지분 20.98%는 박진영씨(32.18%)와 사모펀드인 SK-PVC(29.02%)에 이은 3대 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휴먼바이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미디어코프가 펜타마이크로에 지분을 넘기기 전 미디어코프에 거액을 빌려주면서 JYP엔터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미디어코프가 채무를 갚지 않고 JYP엔터 지분을 펜타마이크로에 팔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주권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법원은 미디어코프가 펜타마이크로에 넘긴 JYP엔터 지분을 팔아 C씨 측에 채권 49억원을 갚도록 판결했다.

펜타마이크로 관계자는 "미디어코프가 JYP엔터 지분 매각에 따른 1억원가량의 세금을 국세청에 내지 않아 명의개서가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로 최악의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해 JYP엔터 지분이 강제로 팔릴 수 있지만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JYP엔터 지분을 정상적으로 사들였고 소유권도 갖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