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가 키코(KIKO)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로 급등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모나미 등 일부 업체에 대해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현진소재는 8.90% 오른 2만3850원에 거래되며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

이날 현대증권은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추산한 현진소재의 올해 키코 관련 거래손실은 약 280억원"이라며 "일부 기업에 대한 법원의 키코 효력정지 결정이 현진소재에도 적용될 경우 올해 수정 주당순이익(EPS)이 기존 예상치 대비 36%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진소재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키코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며 "모나미 등의 소송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화옵션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나미 등이 해지권을 행사한 11월 이후의 계약 효력을 키코 관련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