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은 2일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고객 손실 중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화옵션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나미 등이 해지권을 행사한 11월 이후의 계약 효력을 키코 관련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키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업체가 해지 의사를 밝힌 후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효력은 정지된다.

성병수 푸르덴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약금액이 많은 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 당시 예상보다 손실이 커지게 되면 고객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근거를 이번 결정이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또 성 애널리스트는 환헤지 관련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이 많아지게 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많아지게 될 경우 은행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리스크를 떠안고 가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일부 청산을 하거나 달러 매수 혹은 반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까지 통화옵션 관련 고객의 평가손실은 신한은행 3500억원, 외환은행 2869억원, 국민은행 1200억원 수준이라고 성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