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정치권 50억 로비 의혹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불러 세종증권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회장이 농협 실무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2006년 6∼12월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해 2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농협의 알짜 자회사인 휴켐스를 입찰가격보다 322억원 싼 가격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받은 50억원에 대한 막바지 계좌 추적을 벌이며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06년 5월 정 전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후 그를 면회한 정치권 인사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50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패 척결이 본연의 직분인 만큼 (로비의혹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할 의지와 각오가 돼있고 욕심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