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국제중재위원회(ICC)로부터 네덜란드계 투자회사인 코리아리테일홀딩스에 219억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2006년 오리온으로부터 바이더웨이를 1505억원에 매입한 코리아리테일홀딩스는 "기업실사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오리온에 323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온이 이를 거부하면서 2007년 3월 싱가포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금액은 당초 코리아리테일홀딩스가 요구한 323억원보다는 적지만 매각 당시 오리온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좌에 넣어둔 150억원보다 많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에스크로 예치금에 69억5000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ICC 결정을 따를지,이의신청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