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BNG증권 인수 부적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해 두산의 BNG증권 인수를 승인했다며 24일 감사원에 금융위 감사를 요청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증권사 대주주 적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대주주의 형사처벌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박용성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형사처벌을 받은 두산의 BNG증권 인수를 금융위가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박 회장 등은 2005년 285억원의 횡령과 28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됐다.

개혁연대는 감사요청서에서 "증권거래법령의 명시적 규정을 무시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해석 또한 자신의 권한임에도 굳이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참고해 분식회계와 같은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증권사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금융위가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빙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비록 두산 총수 일가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경제개혁연대의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위는 법무부로부터 '복권 효력을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유권해석을 주된 근거로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연대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면복권의 효과에 대해 대법원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게 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개혁연대는 "두산의 BNG증권 인수는 금융위의 '사전규제 완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방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함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의 공백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