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불성실공시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홈페이지에 조직구조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게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코스닥 상장사의 홈페이지 부실 운영 사례에는 이미 중단했거나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계속사업이나 주요 사업으로 게시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계약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공지한 곳이 많았다. 개발 중인 제품을 벌써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회사도 적발됐다. 또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의 주요 정보가 잘못 게시된 사례와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율 수치가 부풀려진 곳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전체 상장사에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근거 없는 예측과 주장을 게시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언론 보도내용이나 전문가 의견도 정확한 사실인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활용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