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으로 은행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비법은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고유가 탓에 국내외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절세형 예금상품만큼 현실적인 투자 대안도 딱히 없다.

◆세금 한 푼 안내는 예금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된다.

단 만 60세 이상 남성,만 55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자 제외)이다.

연 이자가 6%인 예금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과세 때보다 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최소 7년이어서 오랜 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5년 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세금 조금만 내면 되는 예금

비과세 상품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저율 과세 예금이다.

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 예탁금이 이런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탁금 가입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단 2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도 은행과 똑같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재테크 포털 사이트 모네타(moneta.co.kr)에 따르면 수도권 신협(일부 지역 제외)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인천 부평 대건신협(6.51%)이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아신협으로 연 6.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시흥신협이 연 6.40%,남서울·정릉·마포신협 등 8개 신협도 6.30%의 이자를 주고 있다.

◆잠시 쉬어가려 한다면

예탁금 한도가 꽉 찼다면 마지막으로 일반 세금우대 상품에 드는 게 유리하다.

15.4%의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낮은 9.5%의 세율을 적용한다.

1인당 가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세금우대 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올해 말이 세금우대 가입 시한이라는 것.내년 1월1일부터 세금우대 제도가 폐지된다는 얘기다.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연내 세금우대 상품이나 생계형 저축의 만기가 돌아온다면 자금 상황을 고려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정부가 두 가지 상품의 가입 시한을 연장해 내년 이후에도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금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펀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증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 돈을 묻어둘 투자처를 찾게 마련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예금이 대표적인 피신처다.

하지만 만기가 1년 미만인 예·적금 상품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없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CD)도 단기 자금을 굴리기에 좋은 투자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0.1~0.2%포인트 높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