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IB증권이 오는 6월8일까지 회사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현대차IB증권이 사명 사용 금지를 결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24일 "당장 현대차IB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 등을 집행관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가혹한 처사"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IB증권이 상호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현대증권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현대차IB증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간판 명함 등을 압수하면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