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TX중공업이 두산중공업 출신 구모 사장과 김모 상무가 기술을 빼냈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STX그룹주가 동반 급락하는 등 증시에도 관련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조선, 중공업 등의 분야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분야라면 어디든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산업계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들이 빼낸 기술정보는 1조7000억원 가치를 지니며, STX중공업이 자사 임직원을 20여명 영입한 사실과 이들에 의해 핵심기밀이 유출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STX중공업이 부당경쟁을 시도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률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STX측은 두산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STX는 “기술, 디자인, 설계 중심의 일반 제조업과 달리 플랜트는 입지조건과 플랜트 운영 연료 등에 따라 플랜트 구조 및 설비형태가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해당 직원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 “그 자료는 이들이 수십년간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 보관된 것으로 통상 1년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대부분 지나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유지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불순한 의도에서 비밀리에 수집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업무상 취득했고, 공개된 자료, 업무 수행과정에서 양산된 통상적인 자료라는 것.

의도적,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발적 재취업이므로 조직적인 공모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모 사장의 경우 2004년 4월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사임한 뒤 회사의 플랜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3년 후인 2007년 6월에 STX에 입사했다는 설명이다. 적정 직급과 연봉을 받고 취업한 사례인 만큼 거액을 받고 이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두산중공업의 MSF, MED 방식 담수사업과는 다른 역삼투압(R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