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나리지*온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나리지*온이 제출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및 유사사례 판결 등을 고려해 정리매매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정리매매 개시일 전일까지 나리지*온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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