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예, 케이브이앤 등에 피인수
케이브이앤과 세일벤처투자는 소예의 지분을 각각 18.94%와 6.58%씩 보유하게 된다.
소예의 최대주주가 케이브이앤으로 변경됨에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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