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권상우,김혜수,문근영,배용준씨 등

톱스타 연예인 66명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강호동, 권상우, 김혜수, 문근영, 배용준, 전지현, 정우성씨 등 인기 영화배우와 탤런트 등이 총 망라돼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이 주식거래 대상이 되면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엔스닥㈜을 상대로 초상ㆍ성명을 사용하지 말 것과 1인당 1천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엔스닥은 홈페이지(www.ensdaq.com)를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에게 미리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모의증권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팔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특정한 사람을 모의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해 마치 주식처럼 시가를 형성케 하는 것은 매매나 기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가 영리를 위해 원고들의 동의없이 초상 및 성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의사이버 증권시장 형태의 홈페이지를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licity)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