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해온 금영이 보유 지분을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이 개인투자자 또한 앞으로 지분을 추가 매집해 파인디지털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선언,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병욱씨 등 3명에게 파인디지털 주식 254만주(26.21%)를 152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함께 파인디지털이 지난해 12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금영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하게 돼 부득이 지분을 매각했다"며 "파인디지털의 경영권이 정씨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영측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공개매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영측과 협의해 효율적인 경영권 인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총과 관계없이 새 주총 소집을 회사측에 요구할 것"이라며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