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쌍용화재가 신청한 퇴직연금보험과 관련한 자산운용업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국쌍용화재는 자산운용업에 진출한 아홉 번째 손해보험사가 됐다.

손보사들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