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까뮤는 19일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삼환기업과 함께 원고에게 5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은 광안대교 현장 공사기간중 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 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억6200만원에 대해 공동수급체인 삼환까뮤와 삼환기업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2주후 판결문을 접수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