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증권시장의 상장 효과를 반감시키고 대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돼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현행법은 주주들의 증여세 부담을 높여 기업상장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상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2002년 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주들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기업상장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폐지를 제안했다.

국내 거주자가 사망해 예금.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상장사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의회는 일반인이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은 모두 같은 금융재산인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등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 범위가 너무 넓어 상장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장기업 지분비율 확대로 인수합병(M&A)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3% 이상 우호지분을 보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5% 이상 지분보유자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이달 중 검토해 다음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