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 경영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바이오 테마에 편승,바이오 및 줄기세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상장법인 대표 등 7명을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J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부사장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7월 회사가 바이오 관련 비상장 M사에 출자하고 공동 사업협의권 계약을 맺기로 한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J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김모 대표도 줄기세포와 관련된 비상장 I사에 출자키로 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또다른 코스닥상장사 K사의 이모 전 대표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함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 2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사채업자인 양모씨 등은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코스닥 상장사 I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지난해 1~3월 가장 매매,허수매매 주문 등을 통해 I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