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해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있는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인 양 모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I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차익실현을 위해 작년 1~3월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모씨는 지난해 6~8월 I사 주가를 760원에서 1320원으로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J사 대표이사인 최 모씨 등 3인은 바이오관련 비상장기업인 M사에 대한 출자 및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 J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K사의 대표이사인 김 모씨도 직무와 관련해 줄기세포 관련 비상장업체인 I사에 출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 이를 이용해 공시(2005년7월4일)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K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업무상 알게된 K사의 전환사채발행 결의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K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