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 유현오 사장이 온라인 교육업체인 이투스와의 합병으로 발생한 단주 21주를 법원에 임의매각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주당 2만4932원에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결정한 주식 가격은 이르면 내년 중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유 사장 등 이사회 임원 4명이 법원에 낸 단주 임의매각 허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1월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투스그룹과 합병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발생한 21주의 단주에 대해 주당 2만4932원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결의에 앞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주식평가액이 2만4932원이고,경매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주당 가격이 2만4932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12월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투스와 합병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