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권 굿모닝신한증권 전 사장 등 임원 12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주주총회에서 바꾼 것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해 7월 주총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전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스톡옵션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위법하다"며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래의 계약대로라면 지난 1일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이익은 158억원에 이르지만,주총 결의안대로 바뀌면 이익은 6억원에 그치게 돼 이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한 스톡옵션 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준·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