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아이칸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는 7일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는 게 목표"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꼭 한 명이라도 경영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위임장 대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패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지분확보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5%룰 위반 논란에 대해선 "한국 증권관련 규정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